[22151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검진은 현재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이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건강정보가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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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학교장 중심 의뢰 방식의 대안)
교육정보시스템-건강정보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학생(미성년자) 의료·건강정보가 광범위하게 흐를 수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음(‘목적 외 이용’ 통제장치가 핵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해, 학교별로 끊기던 검진 정보와 행정을 국가 건강검진 체계로 연결하려는 내용입니다. 잘 설계되면 학부모 편의와 추적관리가 좋아질 수 있지만, 미성년자 건강정보...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건보공단) 간의 칸막이를 없애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동시에 잡는 모범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교원 업무 경감이라는 교육계의 숙원과 학생 건강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라는 의료계의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