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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51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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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 ‘한국어랭귀지스쿨’ 등은 교육·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해당 시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 확보...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거점형 늘봄센터 등 포함)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의 입증 책임 및 과잉 처벌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음주운전 범죄 근절, 그리고 운전자의 권익 보호와 법규 위반 억지력 제고라는 복합적인 목적을 가진 법안입니다. 특히 교육·돌봄 시설에 대한 통학버스 자격 부여는 돌봄 공백 해소에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운전자 권익 보호, 음주운전 근절 등 다방면에서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며, 표현의 자유나 과도한 국가 검열과 무관한 교통 안전 행정 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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