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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5
제안일: 2026. 5. 7.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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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 하면서 합의 존재의 입증상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는 알...

법안 웹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알고리즘을 활용한 가격 담합을 명시적 담합으로 간주하여 규제 사각지대 해소
기업의 가격 결정 알고리즘 혁신 의지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알고리즘 가격 담합'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직접적인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를 입증해야 담합 처...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 시도로,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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