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9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은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리,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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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고충민원 조사 대상을 경찰에서 검찰, 공수처, 감사원 등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과도한 개입 우려로 인한 수사 독립성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범위를 검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과 감사원으로 확대하여 기존 경찰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형사사법정보 접근권을 법제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실질화하려는 목적을...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고충민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 및 감사원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시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강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