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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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ì ìì 외 10명
성폭력범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민법상 3년(주관적)/10년(객관적)에서 5년/20년으로 연장
소멸시효 연장 및 소급 적용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 등으로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대폭 연장하고 형사판결 확정 후에도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 부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일상적인 법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연장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증가와 사법 비용 증가 가능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