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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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3명
‘돈 공천(공천 관련 금품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개인 처벌에 더해 소속 정당이 받은 국가보조금의 5%를 국가가 회수하도록 해 정당 차원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보조금 5% 회수는 당 지도부·공천관리기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당 전체’가 재정 타격을 받는 구조여서, 책임 귀속(고의·과실, 조직적 관여 여부) 기준이 불명확하면 연좌(집단) 책임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천 관련 금품 제공(돈 공천)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개인 처벌에 더해 해당 정당이 받은 국가보조금의 5%를 회수하도록 해 정당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공천부패를 조직 차원에서 막게...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소위 '매관매직'식 공천 비리에 대해 정당의 연대 책임을 물어 자정 작용을 유도하는 강력한 부패 방지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금권 정치를 차단하여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