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 교통량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지정등”이라 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등을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타당...
법안 웹툰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변경·폐지 타당성 검토 요건 확대
특정 노선 폐지로 인한 지역 상권의 고립 및 접근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로법상 노선 지정 타당성 검토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교통량이 감소하는 노선에 대해 신속하게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해당 의안은 도로법의 노선 지정 타당성 검토 요건을 현실화하여 교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려는 실용적인 입법 시도임. 국민의 일상적인 교통 편의와 효율적인 국가 예산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