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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4
제안일: 2026. 5. 22.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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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 교통량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지정등”이라 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등을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타당...

법안 웹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변경·폐지 타당성 검토 요건 확대
특정 노선 폐지로 인한 지역 상권의 고립 및 접근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로법상 노선 지정 타당성 검토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교통량이 감소하는 노선에 대해 신속하게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해당 의안은 도로법의 노선 지정 타당성 검토 요건을 현실화하여 교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려는 실용적인 입법 시도임. 국민의 일상적인 교통 편의와 효율적인 국가 예산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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