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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4
제안일: 2026. 7. 14.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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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3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안 웹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라 지원이 산발적이었음을 개선, '산촌 관광'을 명시적 사업 범주로 포함
관광 특화 사업 집중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산촌 지역의 활성화 수단으로 '관광'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 지원의 폭을 넓히고 집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괄적이던 기존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산촌 관광 상품을 체계...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산촌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과 지역 특화 산업으로서 관광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지역 간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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