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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3
제안일: 2026. 3. 25.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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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온라인유통에서 대금정산 기간을 ...

법안 웹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외 10명
중소 납품업자·입점업자의 판매대금 법정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 등)해 현금흐름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유통업체(대규모유통업자)가 단축된 정산기한에 맞추기 위해 판촉비·입점수수료·물류비 등 다른 항목으로 비용을 전가하거나, 반품·발주조건을 보수적으로 바꾸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법정 기한을 40일에서 20일로 줄여, 정산 지연으로 인한 자금경색과 미정산 사태의 피해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현금흐름 개선 효과가 큰 반면, 유통...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유통 시장 내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균형 잡힌 정책 제안으로, 시장의 신뢰성 회복과 공정 경제 체계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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