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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3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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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같은 취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부재 등으로 불법 수익 환수와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며, 위반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를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법안 웹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처벌 수위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수준으로 대폭 강화
과도한 규제 강화가 중소 무역업체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의 낮은 처벌 수위를 보완하고, 위반 규모와 빈도에 비례하는 강력한 제재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민생 전문가 출신 김남근 의원의 발의 의도는 서민 경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경제 질서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불법적 경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행정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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