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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61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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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6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농지 전용, 경관 훼손 및 주민 수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법안 웹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도로 비탈면, 하천 제방, 농업용 구거 등 기존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대상으로 법적 명시화
도로 및 하천 시설의 본래 기능(배수, 안정성) 저해 가능성과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산림 훼손이나 농지 전용 없이 기존 인프라(도로, 하천, 농수로)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공공 유휴공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 조사와 지원...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기존 인프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합리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검열 권한 확대보다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정보 관리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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