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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1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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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32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

법안 웹툰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노동위원회 관할로 추가하여 체계적 실현
전제 법률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부결 또는 수정 시 조정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정태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노동위원회 관할에 추가하여 체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차별적 처우 사건 심리 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권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노동위원회 관할에 명시하고, 심리 권한을 강화한 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우수한 법안이다. 관련 법률안(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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