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32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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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노동위원회 관할로 추가하여 체계적 실현
전제 법률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부결 또는 수정 시 조정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정태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노동위원회 관할에 추가하여 체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차별적 처우 사건 심리 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권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노동위원회 관할에 명시하고, 심리 권한을 강화한 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우수한 법안이다. 관련 법률안(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