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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3
제안일: 2026. 7. 22.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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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0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최근 인구감소 추세와 함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의 보건복지 실태...

법안 웹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 조사의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정책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 가능
3년마다 실시되는 실태 조사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 및 지자체 부담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 특히 노인 및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태 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24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어촌 지역에서...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빈약한 의료 및 복지 인프라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실태조사 주기 단축으로 정책의 신속성이 확보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의무화 지역 확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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