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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2
제안일: 2026. 9. 28.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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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강풍·호우 등 기상조건에 따라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전도되는 등의 안전사고...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직선거법 제67조 제3항 신설을 통해 선거운동용 현수막 게시 시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필요한 안전조치'의 구체적 기준이나 이행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적용의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운동용 현수막으로 인한 강풍·호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기상조건에 따른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제67조 제3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현...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선거운동용 현수막으로 인한 물리적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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