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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3
제안일: 2026. 9. 10.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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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내화·피난·소화 등 개별적인 사양기준을 통해 복합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첨단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사양기준만으로는 건축물별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와 규제의 실효성·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

법안 웹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첨단전략산업 공장(FAB) 등 특수 건축물에 대해 획일적 사양기준 대신 성능기반설계(PBD)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성능기반설계의 검증 기준이 모호할 경우, 안전 기준이 과도하게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반도체 공장 등 대형화·복합화된 첨단 산업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존 획일적인 건축 규제 대신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시뮬레이션 기반...
2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첨단산업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중심적 접근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미래 산업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안전 기준 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성 및 절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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