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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18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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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무공해차 확산,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관련...

법안 웹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폐지 및 기후대응기금과 자원안보기금으로의 이원화 개편
기금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 및 정책 연계성 약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에너지·자원 정책 기능의 부처 분리(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에 맞춰 기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지원은 기후대응기금으로, 자원안보 지원은 신규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하는 재정 체계 개편안입니...
2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이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자원안보와 기후대응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합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낮으나,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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