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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11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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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수사를 총괄ㆍ지휘ㆍ감독하는 사실상 국가 수사 권력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

법안 웹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권한이 비대해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함.
인사청문회 과정이 정치적 정쟁으로 변질될 경우, 유능한 인사의 임명 지연이나 거부로 이어져 수사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검찰 개혁으로 인해 막강해진 국가수사본부장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필수화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이는 수사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선의적인 의도로...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률안은 검찰개혁 이후 확대된 경찰의 수사권력에 대한 민주적 검증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긍정적 의도를 담고 있음.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사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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