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5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가 고도화됨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기술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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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1명
본 법안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관할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의 권한 확대는 '수사의 남용' 또는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직무 범위 제한과 견제 장치가 필요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반도체와 AI 등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법안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 스파이 활동이 고도화되고 있어, 일반적인 형...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의안은 국가 기술 안보 강화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수사 권한 확대에 따른 민주적 통제 및 권리 침해 위험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등 핵심 용어의 정의가 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