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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1
제안일: 2026. 7. 27.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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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8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초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에도 동일ㆍ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초기 스타트...

법안 웹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3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동일·유사 서비스의 지속적 샌드박스 진입 관행 개선
배타적 운영권 부여로 인한 시장 경쟁 저하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본 법안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일부 개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에도 지속되는 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 관행을 개선하고, 유망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초기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서비스 출...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금융 혁신 생태계의 초기 성장 단계를 지원하면서도 장기적인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 잡힌 개정안입니다. 특히 '배타적 운영권' 부여로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장기간 미개시 시 지정 취소'로 무한정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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