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8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초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에도 동일ㆍ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초기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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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3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동일·유사 서비스의 지속적 샌드박스 진입 관행 개선
배타적 운영권 부여로 인한 시장 경쟁 저하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본 법안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일부 개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에도 지속되는 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 관행을 개선하고, 유망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초기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서비스 출...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금융 혁신 생태계의 초기 성장 단계를 지원하면서도 장기적인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 잡힌 개정안입니다. 특히 '배타적 운영권' 부여로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장기간 미개시 시 지정 취소'로 무한정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