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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30
제안일: 2026. 7. 20.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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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구분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직원이 질병ㆍ휴직ㆍ연...

법안 웹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휴직, 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 제도 도입
대체인력 지원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유치원 교직원의 부재 시 대체인력을 지원받아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립유치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며 교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유치원장은 업무 공백 발생 시 교육부...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유아교육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인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사 과로와 교육의 단절을 해소하여, 유아의 교육권 보장과 교사의 근로 조건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긍정적 입법안임. 재정 부담이 따르나,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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