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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2
제안일: 2026. 5. 19.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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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법안 웹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10명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의무화
공공기관 우선 구매가 특정 지역 기업에 집중될 경우 타 지역 중소기업의 역차별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판로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줌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예산 지원을 넘어 기업의 실제 매출과 직결되는 구매 정책을 도...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구매력을 정책 도구로 활용한 것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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