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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84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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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title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웹툰
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인종, 성별, 종교 등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게시 금지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쾌적함 사이의 충돌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정춘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차별적 표현이 담긴 옥외광고물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정치적 현안을 다루는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3/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5
형평성 3
지속성 2
공익 점수 상세 평가
The proposed amendment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 of excessive political banners by introducing subjective and vag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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