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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1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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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아동수당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아동수당 신청주의 원칙 완화로 행정 자동화 도입
자동 지급 시스템 도입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안 취약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신청주의를 보완하여, 행정 시스템이 수급 자격을 인지하는 즉시 자동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선제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민 편의를 극대화하고 신청 누락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자동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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