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국ㆍ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는 옥상 임대차가 가능한 민간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사전에 이동통신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ㆍ건축된 건물이 아님에 따라 공간협소나 방수 등의 문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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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재난(지진·태풍·화재) 상황에서 통신망이 끊기지 않도록, 공용·공공용 건축물 옥상에 이동통신설비(무선국·중계기) 설치·고정에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구조물)를 ‘건축 단계에서’ 확보하도록 의무화함
의무화 대상(‘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범위가 넓을 경우, 소규모 공공시설까지 설계·시공비 증가 및 옥상 공간 제약(태양광·기계설비·피난 동선 등)과 충돌할 수 있음. 결국 비용은 세금 또는 공공요금 형태로 시민에게 전가될 소지가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에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해, 재난 시 통신 두절 위험을 낮추려는 안전 인프라 법안입니다. 민간 옥상 임대에 치우친 설치 구조를 일부 공...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민간에 의존하던 이동통신 설비 설치를 공공 영역으로 일부 편입하여 안전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국민의 안전권(재난 대응)과 편의성(통신 품질)을 동시에 증진시키며, 유휴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