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 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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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교사·공무원(일부 고위·특수직 제외)의 ‘정당가입 금지’가 완화/삭제되는 정당법 개정과 연동해, 해당 인력의 ‘정치후원(기부) 금지’ 조항도 정치자금법에서 정비(삭제)하여 권리 제한을 줄이려는 안입니다.
정치후원 허용이 ‘사적 행위’로 설계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승진·보직·인사평정과 엮여 ‘사실상의 모금 압력(조직 내 줄서기)’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특히 학교·지자체 내부 문화에 따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정당법 개정으로 교사·공무원(일부 제외)의 정당가입 금지 조항이 삭제되는 흐름에 맞춰, 정치자금법에서 해당 인력의 후원(기부) 금지 규정도 정비(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휘·감독권자나 수사·교정 등 ...
3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제한되었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고위직과 일반직을 구분하여 접근한 점은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