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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2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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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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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교사·공무원(일부 고위·특수직 제외)의 ‘정당가입 금지’가 완화/삭제되는 정당법 개정과 연동해, 해당 인력의 ‘정치후원(기부) 금지’ 조항도 정치자금법에서 정비(삭제)하여 권리 제한을 줄이려는 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치후원 허용이 ‘사적 행위’로 설계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승진·보직·인사평정과 엮여 ‘사실상의 모금 압력(조직 내 줄서기)’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특히 학교·지자체 내부 문화에 따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정당법 개정으로 교사·공무원(일부 제외)의 정당가입 금지 조항이 삭제되는 흐름에 맞춰, 정치자금법에서 해당 인력의 후원(기부) 금지 규정도 정비(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휘·감독권자나 수사·교정 등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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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9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제한되었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고위직과 일반직을 구분하여 접근한 점은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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