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4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해당 시범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물자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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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각 군(육·해·공·해병)이 주도하는 ‘시범사업(파일럿)’을 법적으로 ‘국방연구개발사업’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정의 규정 및 적용 범위 정비).
‘시범사업을 R&D로 편입’이 넓게 해석되면, 원래는 구매(물자)로 해야 할 사업까지 R&D로 포장되어 경쟁·가격검증이 약화될 수 있음(조달의 R&D화에 따른 예산 비효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각 군이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국방 R&D로 공식 편입해, 일반물자구매가 아닌 방위사업계약·협약 체계로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법적 정비입니다. 목표는 첨단기술 시범적용을 빠르게 하고 민간 참여를 늘려 군...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8
이 법안은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핀셋 개정안'입니다. 기존에 일반 물품 구매 방식으로 진행되어 한계가 있었던 각 군 주도의 시범사업을 정식 연구개발사업으로 격상시킴으로써, 민간의 우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