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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8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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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8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에너지재단은 2006년 민간 및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어 에너지이용에 있어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하여 왔음. 특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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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취약계층 주거 에너지효율 개선(단열·창호·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 사업을 전담해온 재단을 ‘에너지복지’ 전담기구로 법에 명시해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려는 구조개편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예산 범위 내 출연 가능’은 법적 근거일 뿐, 실제 예산 편성에서 규모가 미흡하면 ‘이름만 바뀐 채 재정불안은 지속’될 수 있음(정치·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들쭉날쭉)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에너지재단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법에 명시하고, 국가·지자체가 운영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에너지복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취약계층 주거의 단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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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에너지 복지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국에너지재단이 겪고 있는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위험이 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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