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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97
제안일: 2026. 9. 4.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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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9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법안 웹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상 영화관 내 불법 녹화·공중송신 위반 시 처벌 수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과잉 형사 처벌 우려: 단순 관람 중 순간적인 실수나 짧은 분량의 개인적 기록 목적의 촬영까지 무거운 형사 범죄로 취급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영화관 내 불법 촬영(캠코더링)으로 인한 콘텐츠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가장 큰 체감 변화는 영화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잠깐이라도 영상을 찍어 SN...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불법 촬영으로 인한 콘텐츠 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나, 형사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일상적 영상 공유 행위에 미칠 잠재적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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