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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8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김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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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5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에게 대사 등의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과학기술 및 글로벌 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

법안 웹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1명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해당 분야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전담대사 임명 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특정 기업이나 산업군에 유리한 인사 관행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다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입법안입니다. 시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규제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반도체, 배터리...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외교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다만 임명 대상 분야와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가 보완되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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