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21842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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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대응력 강화
개인정보 통합 관리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데이터 감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후 처리 과정의 위생 및 종사자 안전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후 대응 위주에서 사전 발굴 및 체계적...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고독사라는 현대 사회의 심각한 과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균형 잡힌 정책입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며, 국가 행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