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음. 현행법상 제75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허위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2%)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 대비 수억원 규모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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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및 ‘불성실 발급’에 대한 가산세율을 대폭 상향(허위 10%, 기타 불성실 5%, 명세 미작성 0.5%)해 조세포탈·세액공제 남용을 억제하려는 법안
가산세율 상향이 ‘고의적 허위’와 ‘실무상 착오’(회계 인력 부족, 전산 오류)를 충분히 정교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중소 규모 공익법인·소규모 종교시설에 과도한 위축효과(기부금 모집 축소, 행정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부실하게 발급하는 공익법인(종교단체 포함)에 대한 가산세를 크게 올리고, 재위반 가중처벌과 주무관청 통보를 통해 반복 위반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악용 차...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기부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입니다. 일반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낮을 수 있으나 예산 부담 없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불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