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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9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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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강화가 대두되고 있음.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안전장애는 2,596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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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공항 표점 반경 ‘8km → 13km’로 조류유인시설 관리 범위를 확대해 ICAO 권고(13km)에 맞추고,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위험관리의 공백을 줄이려는 개정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13km 관리구역 확대는 공항 인근 주민·영세 자영업자·농어민에게 ‘새 규제 체감’을 크게 만들 수 있음(양어장·과수원·축사·퇴비장·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낚시터·저수지 관리 등에서 이전·시설개선·영업제한 압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항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조류충돌 예방을 국제기준(ICAO)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항공 안전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공항 주변 13km 생활권에서 영업·농...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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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항공 안전의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조류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며, 사고 예방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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