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임. 연도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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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생계급여 선정기준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상향 조정
기준 상향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급증 및 지방비 매칭 비율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빈곤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하한선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국가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고통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도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