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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3
제안일: 2026. 8. 19.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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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합병, 영업의 전부양도 등 회사의 조직이나 사업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상장회...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이 법안은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지분이 집중될 때, 기존 소액주주들이 공정한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유연성이 저하되어 해외 투자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의안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문제를 해결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최대주주가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할 때,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주주 평등 원칙 구현과 일반 주주 보호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진 자본시장 제도 개선안입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예외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실효성과 유연성을 균형 있게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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