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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0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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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여러 지원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전세사...

법안 웹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공공매입·경매절차 ‘속도전’ 강화: 최고매수신고가가 없을 때도 피해자가 최저매각가 기준으로 우선매수 의사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요청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이 매각기일을 통지하도록 해(정보 누락·타이밍 실패로 매입이 늦어지는 문제 완화) 피해주택 확보를 앞당기려는 구조입니다.
재정·기관부실 위험의 구조적 확대(LH·지자체 부담 전가): 공공의 매입·관리 범위가 넓어질수록 노후 빌라·불법·하자주택 관리비용(안전점검, 공공요금 체납, 소방시설, 공실관리)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매입은 빠르게, 관리·정비 예산은 부족’하면 장기적으로 공공임대 품질 저하 또는 LH 재무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이 더 빠르고 유연하게 매입·관리할 수 있도록 경매절차의 병목을 줄이고, 피해자에게는 직접 매입 등 선택권을 넓히며, 계약 전 예방상담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 체감 효...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예방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국민 체감도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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