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3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선...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법안과 연계하여, 중견·대기업 근로자의 휴가 급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 지원 대상이 대기업·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되면 기금 지출이 급증하여 향후 보험료 인상이나 다른 실업급여 축소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배우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30일로 늘리는 정책에 발맞추어, 대기업·중견기업 근로자도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최대 10일분의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남...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합리적인 제도 보완책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