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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03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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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0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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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긍정적 요소
저작권신탁관리업(저작권료 징수·분배 단체)의 ‘허가 후 방치’ 문제를 줄이기 위해, 허가에 유효기간(최대 5년)을 두고 재허가 심사(법 위반·시정명령 이행 등)를 도입해 상시적인 긴장과 책임성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허가제(5년 주기)가 형식화되면 실질 개선 없이 ‘서류 부담’만 늘고, 반대로 엄격·정치화되면 정부 재량이 커져 단체 운영이 ‘감독기관 눈치’에 좌우될 위험(표현·창작 생태계의 자율성 위축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저작권료를 대신 걷고 나누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해 5년 재허가제, 회원 권리 보장, 비차별 이용허락, 이해충돌 방지 등을 도입해 책임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개정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저작권료의 산...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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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의 독점적 폐해를 줄이고 창작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규제 정비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검열을 조장하는 내용은 없으며, 오히려 문화 예술인들의 권리와 단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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