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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3
제안일: 2026. 5. 15.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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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선출직 공직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정치자금 수수 금지 명문화
배우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경제 활동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오인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후원'과 '변칙적 지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에서 드러난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의 사례를 제도권 안으...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Political Funds Act' is a focused legislative effort to enhance political ethics and pr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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