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9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를 명시하면서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도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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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초2 이하’에서 ‘만 12세/초6 이하’로 확대해, 초등 고학년(사춘기·학습·돌봄 공백이 큰 시기)까지 공적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
대체교사(기간제) 수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휴직 확대가 곧바로 ‘남은 교사 업무 과중·수업 질 저하’로 전가될 위험(특히 지방·소규모 학교에서 대체인력 부족이 구조적)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해, 돌봄 공백이 큰 초등 고학년 시기의 양육 부담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교원 개인의 삶의 질과 경력 지속성에는 도움...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교육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는 목적은 긍정적이나, 대체 교사 수급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