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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5
제안일: 2026. 8. 7.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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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4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의 본투표 이외에 원활한 참정권 행사와 투표 편의를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간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꾸준히 사전투표 관리부실...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사전투표 제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를 폐지함.
단일 일자에 모든 유권자가 몰림으로써 투표소 혼잡과 대기 시간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지난 지방선거 등에서 드러난 사전투표의 관리 부실과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선거일 본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연장하는...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사전투표제의 관리 부실과 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일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행정 비용 절감 효과와 투표의 투명성 제고가 주요 장점이나, 선거일 집중으로 인한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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