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는 공직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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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외 11명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경력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그 미만의 경미한 형사처벌 이력은 유권자에게 알려지지 않음.
과거의 경미한 실수나 오해로 인한 고발 건이 영구적으로 공개되어 후보자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거나 과잉 처벌 효과를 낳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음주운전,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적 민감 범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미만이라도 전과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사회적 신뢰 형성에 긍정적이며, 민주주의 가치 훼손보다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