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 편집하는 경우, 이를 판매, 임대 반포 등을 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범죄를...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이 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영상을 가공·편집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제14조의2)에, 이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14조의2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법 집행 시 입증하기 어렵고,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기소나 형량 산정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성폭력 범죄, 특히 '리벤지 포르노'나 악의적 이미지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공연성' 요건을 제거하여, 비공개 채널이나 소규모 그룹에서의 유포 행위까...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6
본 의안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시도입니다. 가중처벌 규정은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하는 적절성이 있으나, 주관적 목적 요건과 표현의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