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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4
제안일: 2026. 7. 27.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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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7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

법안 웹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법은 모든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결과물 생성 표시 의무를 일괄 부과했으나, 이는 개발사(모델 제공)와 이용사(앱/서비스 제공)의 역할 차이로 인해 이행이 모호하고 부담이 컸음.
기계판독 방식이 표준화되지 않거나 서로 호환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의 재사용이나 검증에 혼란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일률적 규제'를 '역할 기반 맞춤형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AI를 만든 회사나 그 AI를 쓴 회사가 모두 똑같이 '내가 만든 것이다'라고 표시해야 했는데, 이제는 A...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현행 AI 투명성 규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산업의 계층별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비용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기계 판독과 인간 인지 방식을 구분한 조치는 기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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