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7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
법안 웹툰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법은 모든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결과물 생성 표시 의무를 일괄 부과했으나, 이는 개발사(모델 제공)와 이용사(앱/서비스 제공)의 역할 차이로 인해 이행이 모호하고 부담이 컸음.
기계판독 방식이 표준화되지 않거나 서로 호환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의 재사용이나 검증에 혼란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일률적 규제'를 '역할 기반 맞춤형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AI를 만든 회사나 그 AI를 쓴 회사가 모두 똑같이 '내가 만든 것이다'라고 표시해야 했는데, 이제는 A...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현행 AI 투명성 규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산업의 계층별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비용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기계 판독과 인간 인지 방식을 구분한 조치는 기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