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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1
제안일: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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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9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임기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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