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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1
제안일: 2026. 7. 15.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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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99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임기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위원 구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

법안 웹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임기 연한 제한: 현재 무제한인 후임자 임명 전 직무 계속 수행을 '임기 만료 후 90일 이내'로 제한하여 위원 구성의 시의성 확보
90일 이내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기능을 마비될 수 있는 '공백기'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서미화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개정안입니다. 가장 핵심은 기존에 문제시되었던 '임기 무제한 연장'을 90일로 묶어 위원 구성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임명 절차의 표준화, 사회권 보호 범위 확대, 그리고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포함하여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포괄적인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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