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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08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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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는 토지거...

법안 웹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외 9명
본 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개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거래상황, 임대차 계약상황 등)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대량의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허술할 경우 시민의 재산 정보와 주거 이력 등 민감한 데이터가 오용되거나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결정 주체인 시·도지사가 관련 자료를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보완책입니다. 시민 생활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부동산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의안은 행정 효율성과 부동산 정책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합리적인 입법이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정보 접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기본 가치, 특히 권력 남용과 검열 위험에 대한 장기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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