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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46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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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은 보험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법안 웹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외 9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현지조사 지원 근거 마련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확대에 따른 과도한 규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분야 전문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 지원 역할을 명문화하고, 기존 국토교통부의 감독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과잉진료...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여 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진료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으로, 명확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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