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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2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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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8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해외 한국학교(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 급감으로 발생한 재정난을 국가 지원으로 완충해 ‘폐교/축소→수업료 인상’ 악순환을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예산 ‘총량’이 늘면 국내 교육 현안(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특수교육, 돌봄 등)과의 형평성 논쟁이 커질 수 있어 정치적으로 ‘해외 지원 vs 국내 우선’ 프레임이 형성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재외한국학교의 재정난으로 인한 수업료 상승과 운영 불안을 줄이기 위해, 소득 등을 고려한 수업료·입학금 지원 근거와 교직원 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동시에 공적 지원 확대에 맞춰 학교법인 임원에 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재외한국학교의 재정난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원 확대에 상응하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균형 잡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이 재외국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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