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8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 협력업체 근무자, 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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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0명
해외 한국학교(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 급감으로 발생한 재정난을 국가 지원으로 완충해 ‘폐교/축소→수업료 인상’ 악순환을 줄이려는 취지
예산 ‘총량’이 늘면 국내 교육 현안(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특수교육, 돌봄 등)과의 형평성 논쟁이 커질 수 있어 정치적으로 ‘해외 지원 vs 국내 우선’ 프레임이 형성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외한국학교의 재정난으로 인한 수업료 상승과 운영 불안을 줄이기 위해, 소득 등을 고려한 수업료·입학금 지원 근거와 교직원 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동시에 공적 지원 확대에 맞춰 학교법인 임원에 대...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재외한국학교의 재정난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원 확대에 상응하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균형 잡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이 재외국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