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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64
제안일: 2026. 9. 9.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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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6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취업 또는 근로 제공 사실을 숨기거나...

법안 웹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외 10명
구직급여 부정수급 적발 횟수 기준을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
단순 행정 착오나 소액의 실수도 누적되어 최대 5년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을 강력히 제재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적발 횟수 기준을 낮추고 제재 기간을 늘림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제...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긍정적 목적이 있으나, 지급 제한 기준의 강화가 선의의 수급자에게 미칠 수 있는 생계 위협과 사회적 형평성 훼손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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