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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6
제안일: 2026. 8. 4.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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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법안 웹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9명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406)은 청년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청년인지 예산 분석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조직 확충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조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재정 운용 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참여를 확대하는 기존 취지에 청년의 권익 증진을 추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시도이다. 특히 청년층의 사회적 어려움(주거, 학자금)을 재정 구조에 반영함으로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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