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한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면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일정 보훈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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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0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세제 특례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장기적인 세수 감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면세 대상이 지속될 경우 지방재정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부여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의 만료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지만, 국가유공자들이 거주하거나 보훈단체가 활...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을 3년 연장하여 사회적 안정과 정의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세수 손실 대비 보훈 효과, 사회적으로는 ...